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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농관원, 서울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확 전 잔류농약 등 사전 조사 및 검사

  • 등록 2024.06.18 16:46: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는 농산물 주 출하시기를 맞이해 서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463성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에도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 지역, 미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940ha(논 261, 밭 등 679) 농지가 유지되고 있으며, 서울농관원은 서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안전성조사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재배지에서 수확 10일전 경에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품은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서울농관원 안전성 업무 담당자 김영인 주무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소비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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