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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튀르키예 대사관과 ‘자매근린공원 내 전통 포도원 주택 활성화’ 업무협약

  • 등록 2024.06.19 09:13:4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6월 18일, 튀르키예 대사관과 ‘여의도 자매근린공원 내 튀르기예 전통 포도원 주택(앙카라 하우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자매근린공원에서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앙카라 공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원은 서울시와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또한 양 국가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여의도동 자매근린공원 내 연면적 169.53㎡, 지상 2층 규모의 전통 포도원 주택(앙카라 하우스)을 건립하였다. 주택 내에는 앙카라시가 기증한 튀르키예의 민속 물품 약 809점을 전시해 누구나 튀르키예의 문화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자매근린공원에 위치한 전통 포도원 주택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특히 현재 주택의 시설 노후와 등으로 인해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구와 튀르키예 대사관이 뜻을 모아 주택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협력의 의지를 재다짐했다.

 

 

협약에서 구는 전통 포도원 주택의 내·외부 환경 관리 등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유지와 운영 등을 담당한다. 튀르키예 대사관은 노후 민속품 교체 및 관리와 전통 포도원 주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관 운영 인력 배치 등을 맡는다. 또한 구는 협약 체결과 함께 시비를 확보하여 내부 도색 및 냉난방 시설 설치 등 편안한 관람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전통 포도원 주택을 찾는 국민들에게 영등포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자매근린공원 내 ‘물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부 국비예산 20억 원을 지원받아 샛강역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물길, 분수대, 친수 파고라 등 물을 주제로 한 정원을 조성 중으로,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정원도시 영등포' 선언을 이후로, 녹색 힐링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튀르키예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많은 병력을 파견하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도움을 준 고마운 국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역사적 관계와 전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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