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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주4일제는 세계적 추세…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은 개악"

  • 등록 2024.06.19 12:25: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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