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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여야,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 종료하라"

  • 등록 2024.06.19 14:42:03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에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 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 골목 경제부터 의료 대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국회가 살펴야 할 일이 늘고 있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은 공전 중이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한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양측은 이날까지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제도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간편하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런 과정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일상 속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난 5월 기준 수도 요금 감면 신청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75.8%(24만3,683세대), 중증장애인은 61.4%(6만4,717세대)로 비교적 저조했다. 시는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감면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고 접수·처리 지연을 줄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내 수도 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수도 요금 고지서와 신청인, 세대주 등의 정보와 자격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제삼자 제공 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승인 결과는 신청 후 2일 이내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사회

화성화재 부른 리튬 '일반화학물질' 분류…'관리 사각지대'였나

[TV서울=이천용 기자] 24일 대규모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이다. 불이 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천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도 연달아 발생한 탓에 안에 있던 다수의 작업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리튬은 상온에서 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하지 않고, 특히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일차전지는 안전하다?…고온·수증기 겹치면 '연쇄 폭발'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난 공장에서 보유하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튬 전지를 생각하면 된다. 리튬 역시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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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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