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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련병 사망' 중대장, 21일 오전 영장 심사

  • 등록 2024.06.20 13:19:32

 

[TV서울=이현숙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1시경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결과는 내일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은 박 훈련병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날이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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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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