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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두 번째 교육지원센터 첫 삽 떴다

  • 등록 2024.06.20 13:49:38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19일 구의 두 번째 교육지원센터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이하 제2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2센터는 지난 2021년 상봉동에 자치구 최고 규모로 개관한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이어 중랑구의 교육 철학을 담고 지역 교육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면적 1,462㎡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면목동에 자리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제2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중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센터 두 곳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센터에는 북카페부터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 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2센터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기초과학융합연구실도 구축한다.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물리, 화학, 생명 등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파 방정환 선생의 교육 정신을 계승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진학과 진로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19일 열린 착공식에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초중고 학교장 및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온양 방씨 중앙종친회 방열 회장 등이 참석해 센터 건립을 축하하며 의미를 더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중랑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인 만큼 최고의 공교육 환경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다”며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장으로서 교육도시 중랑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崔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김동욱 서울시의원, “관광버스 내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 위해 법 개정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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