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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상가 등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

  • 등록 2024.06.21 09:22: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행정 자산인 도로를 쓰고 있는 경우 내야 하는 비용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2020년부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왔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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