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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중대본 가동해 화성공장 화재 수습

  • 등록 2024.06.24 14:28:53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31분경 발생한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생기고, 다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며 "소방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화재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이 장관도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화재가 발생한 데다,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대응 2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을 말한다.

 

현재 사상자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장에는 정규직과 일용근로직 등 약 67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21명이 연락 두절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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