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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중대본 가동해 화성공장 화재 수습

  • 등록 2024.06.24 14:28:53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31분경 발생한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생기고, 다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며 "소방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화재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이 장관도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화재가 발생한 데다,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대응 2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을 말한다.

 

현재 사상자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장에는 정규직과 일용근로직 등 약 67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21명이 연락 두절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다.

 


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폐지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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