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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 등록 2024.06.27 11:19: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으나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소 계획을 밝히면서 "(재의결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260여개 교육 시민 단체 모임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월 16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지역 학생 1천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82.9%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생 인권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공대위는 "많은 학생도 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 시민 사회 우려,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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