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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 등록 2024.06.27 11:19: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으나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소 계획을 밝히면서 "(재의결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260여개 교육 시민 단체 모임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월 16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지역 학생 1천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82.9%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생 인권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공대위는 "많은 학생도 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 시민 사회 우려,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병역과 진로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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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대교구 방문…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지원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대회 준비 현황과 주요 지원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서울대교구에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회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기관의 지원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돼, 개막식은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미사로 진행되며, 폐막식 장소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약 70만에서 100만 명 규모의 청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40만 명은 해외 참가자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위해 초·중·고 학교 시설을 활용한 약 50만 명 규모의 숙박 및 급식 지원과 서울대교구에서 홈스테이 3만 명 수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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