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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 등록 2024.06.27 11:19: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으나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소 계획을 밝히면서 "(재의결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260여개 교육 시민 단체 모임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월 16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지역 학생 1천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82.9%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생 인권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공대위는 "많은 학생도 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 시민 사회 우려,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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