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가세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 등록 2024.06.28 13:39:34

 

[TV서울=변윤수 기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했다.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