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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90㏈ 넘는 지하철 실내, 엉뚱한 기준으로 대책 세워”

  • 등록 2024.06.28 16:31: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하철 운행 구간의 절반에 가까운 41.4%가 전동차 실내 소음이 80㏈을 넘는 가운데, 정작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소음 대책을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5개 구간 중 118개 구간(41.4%)의 전동차 실내 최고소음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7호선 51개 구간 중 30개 구간(57.1%) △5호선 56개 구간 중 32개 구간(57.1%) △3호선 34개 구간 중 14개 구간(41.2%) △6호선 40개 구간 중 16개 구간(40.0%) 등 순으로 80㏈ 이상 구간이 많았다. 개별 구간으로는 5호선 여의나루~마포 구간의 최고소음도가 9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부의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객차 내 소음을 80㏈ 이하로 관리 중이다. 문제는 해당 고시가 ‘선로 중심으로부터 양쪽 7.5m 거리’ 즉, 전동차 외부 소음측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과 90㏈은 지속 노출시 청역 장애와 난청 증상이 시작되는 소음도다. 그동안 5·7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잘못된 기준인 줄도 모르고, 청각 손상 수준의 환경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었다는 게 김종길 시의원의 지적이다.

 

김종길 시의원은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전동차 실내 소음 대책을 수립했으니 소음이 잡힐 리 없었다”며 “적정 관리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제작 발주 예정인 전동차의 소음 대책을 보완·강화하고, 정부에 소음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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