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5.7℃
  • 구름조금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9.5℃
  • 구름조금강화 -1.7℃
  • 맑음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화성 참사 대림동 합동 분향소 희생자 가족 오열

  • 등록 2024.07.01 13:10:04

 

[TV서울=김경진 객원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국동포 단체 연합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장, 김예화 시케이여성위원회장)는 6.24화성 화재사건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1일 오전 대림동 소재 복지장례문화원 6층 특3호실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당초 영등포구 대림3동 소재 두암어린이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장마로 관리가 어렵고 또 조문객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 복지장례문화원 6층 특3호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일주일간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분향소에는 중국동포들과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국동포 단체 연합 대책위원회’는 시케이여성위원회, 전국동포총연합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아리셀 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정치

더보기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