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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 등록 2024.07.01 18:06:4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6월 27일과 28일, 7월 1일, 제25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제3·4·5차 본회의에서 선거를 실시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먼저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선거를 실시해 의원 17명 만장일치로 정선희 의장(국민의힘, 영등포본동·신길3동, 4선)을 선출했다. 정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 구의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어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장 선거와 행정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 3선)이 17표를 득표해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됐으며, 행정위원장 선거에서는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이 17표 중 10를 득표했다.

 

그리고, 7월 1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사회건설위원장 선거에서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 재선)이 17표 중 9표를 득표했으며, 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 재선)이 총 17표 중 10표를 얻어 선출됐다.

 

 

정선희 의장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단을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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