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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野, 일방적 법안처리로 다시 국회 파행시키지 말라"

  • 등록 2024.07.02 09:01: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며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법제사법위 등 각 상임위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폭로성, 정쟁성 발언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돼 최근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부디 이번 대정부질문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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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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