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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마쳐

  • 등록 2024.07.02 09:20:3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7월 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 △구정질문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이 진행됐다.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우)를 구성했으며 24일과 25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약 15% 증액된 1조 437억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1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등 모두 15건이다.

 

구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5분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양송이 의원이 영등포구 교육 비전 및 추진 사업, 김지연 의원이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내용 전반, 전승관 의원이 영등포구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 등에 대해, 또 임헌호 의원이 황톳길 개선 관리 방안 등에 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흥식 의원이‘서울의 달’ 안정성 문제에 대해, 임헌호 의원이 ‘주민만을 위한 현장 정치, 생활정치’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선희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과정을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구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열정적인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유익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내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고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제3·4·5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정선희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본동, 신길 3동, 4선), 부의장으로는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 3선)을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으로는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 당산2동, 2선), 행정위원장으로는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 4·5·7동), 사회건설위원장으로는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 4·5·7동, 2선)을 각각 선출하며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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