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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완료

  • 등록 2024.07.03 09:1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3년간의 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달았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 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예정대로 3개 기회소득 유형별로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준비되는 시군부터 지급하며 150만원 일시불도 가능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3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 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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