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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단체,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 연다

  • 등록 2024.07.03 13:06:47

[TV서울=신민수 기자] 오는 4일 대규모 거리집회를 계획 중인 환자단체들이 환자나 보호자 외에 일반 국민도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3일 호소했다.

 

환자단체들은 "내일 집회에는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환자, 보호자와 함께 일반 국민들도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몸이 불편한 환자와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주로 활동하는 만큼 환자단체가 거리집회를 여는 일은 흔치 않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 1천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참여 촉구 메시지는 이들 단체가 이날 공개한 집회의 웹포스터에도 담겨있다.

 

'환자/환자가족 모여라'라는 표현과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뿔난 국민 누구나 환영!'이라는 표현을 포스터의 전면에 적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장기간 의료공백은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의 환자나 질병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반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번 집회에서 환자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목소리를 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집단휴진 국면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이고 서울아산병원, 고려의대 소속 병원, 충북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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