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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 등록 2024.07.05 17:36:30

[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검사 측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영교는 지난 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의 이름을 박상용 검사라고 밝혀 유포했다"며 "최강욱, 강미정, 유튜브 진행자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띄워놓고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등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같은 의혹에 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완전공영 논의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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