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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전MCS(주)구로금천지점, 전몰군경유족회 구로·금천지회 기부금 전해

  • 등록 2024.07.05 17:45:10

 

[TV서울=박양지 기자] 한전MCS(주) 구로금천지점 봉사단(단장 김미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6월 19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구로·금천지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몰군경유족회 신덕례 구로지회장과 송재석 금천지회장은 사업소를 방문해 봉사단장 및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봉사단은 유족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미수 봉사단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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