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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 서류로 문중 땅 헐값에 '꿀꺽'…종중회장·총무 징역형

  • 등록 2024.07.06 10:37:39

 

[TV서울=이천용 기자] 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종중 총무 B(71)씨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문중 땅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땅은 혁신도시 조성과 탄소 밸리 입주, 아파트 건설,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잇따라 투자 가치가 큰 토지였다.

당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4억3천여만원에 달했으나 이들이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수자가 다름 아닌 B씨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B씨는 토지 매수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이 관리하는 종중 통장에서 4천만원을 빼내 아내에게 입금해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 감사가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A씨와 B씨는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종중에서 제명하겠다고 윽박질렀다.

 

또 '일부 세력이 종중 재산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문제 제기 당사자를 음해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행이 그렇다'라거나 '종중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은 수사가 옥죄어오자 팔아넘긴 땅의 명의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놓고 통장에서 횡령한 돈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중 재산을 보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중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헐값에 토지를 매각했다"며 "고소인을 비롯한 종중원 31명은 이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토지와 횡령 금액을 다시 종중으로 반환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종중회장, 총무직을 사임하고 종중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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