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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 서류로 문중 땅 헐값에 '꿀꺽'…종중회장·총무 징역형

  • 등록 2024.07.06 10:37:39

 

[TV서울=이천용 기자] 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종중 총무 B(71)씨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문중 땅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땅은 혁신도시 조성과 탄소 밸리 입주, 아파트 건설,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잇따라 투자 가치가 큰 토지였다.

당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4억3천여만원에 달했으나 이들이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수자가 다름 아닌 B씨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B씨는 토지 매수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이 관리하는 종중 통장에서 4천만원을 빼내 아내에게 입금해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 감사가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A씨와 B씨는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종중에서 제명하겠다고 윽박질렀다.

 

또 '일부 세력이 종중 재산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문제 제기 당사자를 음해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행이 그렇다'라거나 '종중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은 수사가 옥죄어오자 팔아넘긴 땅의 명의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놓고 통장에서 횡령한 돈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중 재산을 보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중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헐값에 토지를 매각했다"며 "고소인을 비롯한 종중원 31명은 이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토지와 횡령 금액을 다시 종중으로 반환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종중회장, 총무직을 사임하고 종중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해 기업들과 힘 모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첫출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시청에서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화손해보험 총 8개 기업·기관과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정무경 고려아연 사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상엽 CJ주식회사 ESG경영추진 단장, 안범환 SK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이 참석했다.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SOS자금’을 6억1천만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련법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보호종료 이후 3∼5년 차가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적 불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적절한 추가 지원이

[기고]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가 물러가고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절로 기지개를 켜게 되는 3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며 범국민의 안보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2016년에 제정된 기념일로 국가보훈부의 주관으로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정부기념식은 전사자 유족과 참전장병, 정부 및 군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된다. 정부기념식 뿐 아니라 지방 보훈관서, 지자체, 군부대, 각급 학교 등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더욱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을 10회째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서해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3·1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특정한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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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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