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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제6회 반려인능력시험' 참여자 모집

  • 등록 2024.07.08 13:10: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8일, ㈜동그람이와 함께 '제6회 반려인능력시험' 참여자 5천 명(강아지 부문 3천 명·고양이 부문 2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행동과 특성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개 물림 등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사이트(dogandcat.modnexam.com)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9월 8일 치른다. 당일 오전 11∼12시 강아지 부문, 오후 1∼2시 고양이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다.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반려인 400명에게는 유명 강사의 특강 수강 기회를 준다.

 

또 강아지 부분 성적 우수자 80팀은 자기 반려견과 함께 10월 6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시험으로 팀당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동물행동 전문가들에게 합격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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