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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 ‘687억 규모’

  • 등록 2024.07.09 09:16:28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예방 기반 시설보강, 주민 요구사항 해결에 68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9,730억원 대비 7% 증가한 규모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1조 416억원이 된다.

 

주요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6억원, 직거래장터 운영 및 원산지 관리 1천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4천만원, 일자리 지원 6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억원,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 5억원, 빗물펌프장․하천 기전시설물 정비 및 운영 1억원,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보수 정비 5억원 등을 반영해 수해 등 재난 예방 시설보강과 구민 생활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도 눈길을 끈다.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17억원,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 8억원,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6억원 등을 반영하고 올 하반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7월 개최되는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급박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경비를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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