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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채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 운영

  • 등록 2024.07.09 17:58:12

[TV서울=이천용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1년을 맞아 추모를 위한 시민 분향소가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9일,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협의해 청계광장 스프링(소라탑) 앞에 채상병 1주기 분향소 2개 동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날 채상병 1주기 분향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분향소 부지를 신속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등을 만나 장소를 확정했다.

 

지난 4일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채상병 1주기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17∼19일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시기 광화문광장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는 "시민 분향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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