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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羅 "문자 무시, 정치적 미숙" 韓 "여사 사과 의사 없었다"

  • 등록 2024.07.10 07:45: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9일 첫 TV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가족 공천 개입'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 羅·尹, '문자 논란'으로 韓 협공…韓 "그때 왜 말 안 했나"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정 갈등 국면에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가 사과 의사를 밝힌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 후보는 "문자 원문을 보면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사적을 떠나서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가 이를) 당무 개입,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을 공적 통로로 (대통령실에) 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대통령실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사적인 연락으로 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고, 그래서 나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나 의원을 향해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무 말 안 했는가"라고 역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가. 분명히 CBS 토론회에 가서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한 한 후보의 입장이 매번 달라진다며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 바로 때려 버린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말을 바꿨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그 상황에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된다. 더 심각한 악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또 "여사님께서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놓고 한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던 원희룡 후보는 이날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 韓 "공천 개입 주장, 명예훼손"…元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다"

한 후보는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가족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원 후보의 주장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 "어떤 가족이고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인지 말해달라"며 "누군지 말 못 하고 근거 없으면 여기서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원 후보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툼을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한 후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개입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관련 기사가 200개 이상 났다"며 "여기서 비긴 것으로 하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내가 가족을 동원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했는데, 이 정도는 거의 명예훼손"이라며 "이러고 도망가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원 후보는 "선관위에 약속했기 때문에 협조하겠다는 것",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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