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4.2℃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19.4℃
  • 박무울산 20.1℃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0.7℃
  • 구름많음고창 23.2℃
  • 제주 19.6℃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2.0℃
  • 맑음금산 22.7℃
  • 흐림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10 15:51: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23일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및 구체적 혐의 사안은 경찰 수사 의뢰

·서금원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

적발시 전화번호 이용중지(과기부 연계) 및 차단 조치(방통위 연계)

대부광고 사이트 운영 방식을 개선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