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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尹 탄핵 글 올리면 만원' 청탁자 고발

  • 등록 2024.07.10 16:53:4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작성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로 소개하고,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1건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며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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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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