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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징역 6개월 확정

  • 등록 2024.07.11 11:36:20

 

[TV서울=신민수 기자]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감항성(堪航性)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뜻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김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침몰 사고를 야기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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