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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징역 6개월 확정

  • 등록 2024.07.11 11:36:20

 

[TV서울=신민수 기자]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감항성(堪航性)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뜻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김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침몰 사고를 야기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2명 호주 추가 망명… 이란 "납치당해" 반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에 망명한 데 이어 호주 정부가 이란 대표팀 소속 2명의 망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 이란은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의 선수 1명과 스태프 1명 등 2명이 추가로 망명 의사를 밝혀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 2명에게 "전날 밤 선수 5명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망명) 제안을 했다"면서 "그들이 영주 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 비자를 받고 싶다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이 2명은 호주 측의 망명 제안을 수락한 뒤 나머지 대표팀 인원과 분리돼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고, 버크 장관이 이들을 직접 만나 비자 발급 서류에 서명했다. 버크 장관은 또 나머지 이란 대표팀 인원도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원이 경호원 없이 호주 관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망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이란 대표팀 인원은 이란의 가족과 통화해 상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망명 제안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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