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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野 경제 망치는 입법 지양해야”

  • 등록 2024.07.12 09:19: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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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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