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쌍방울 김성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 등록 2024.07.12 17:31:31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한) 지급수단 휴대 수출행위로 볼 수 없다"라거나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 씨에 대해선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후 김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착잡하다"며 항소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약 2억5,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일단 대북송금의 뇌물 혐의를 제외한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위법 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 직후인 지난 달 12일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번엔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다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