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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野, 이재명 방탄 위해 행정부 공격하고 사법부 파괴"

  • 등록 2024.07.16 10:55: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어 이 총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 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전방위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서는지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바로 이 국회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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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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