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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與野,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방송법 입법 중단해야"

  • 등록 2024.07.17 16:35:17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에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우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여권이 반대하는 방송4법에 더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야당이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선은 이를 중단해 달라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위원 정원 5인 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멈춰 달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 의장은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답을 촉구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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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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