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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부처․경제단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 등록 2024.07.18 09:03: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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