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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與 전대가 불법 폭로 대회… 한동훈·나경원·원희룡 수사대상“

  • 등록 2024.07.18 10:21: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의 '폭로전'을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 대회가 됐다. 당 대표 후보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은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 부부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참 한심하고 볼썽사납다"며 "전대 이후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권력의힘' 또는 '방탄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해야 한다"며 "서로가 범죄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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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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