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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野,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

  • 등록 2024.07.19 09:29: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강제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 위원장은 당장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고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야 간사와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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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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