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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호건설, 평택고덕·오산세교 공공주택사업 수주

  • 등록 2024.07.19 10:40:19

 

[TV서울=이천용 기자] 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평택고덕 A63·A64블록, 오산세교2 A-12블록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우미건설, 신동아건설, 신흥디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으며, 컨소시엄에서 금호건설의 지분율은 51%다. 전체 공사비는 4천369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만 총 1천166가구 규모의 '아테라'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평택고덕 A63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27층짜리 6개동, 전용면적 74㎡와 84㎡ 630가구가 들어선다. 평택고덕 A64블록은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5개동, 전용면적 59㎡로 536가구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위한 야외 운동공간인 '셰어링 포레스트', '셰어링 필드' 등 테마형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절감 및 관리에 효과적인 고효율기기와 태양광발전 등을 도입해 에너지자립 주거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6개동, 단일 전용면적 59㎡로 433가구를 짓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택을 공급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오산세교2지구에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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