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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호건설, 평택고덕·오산세교 공공주택사업 수주

  • 등록 2024.07.19 10:40:19

 

[TV서울=이천용 기자] 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평택고덕 A63·A64블록, 오산세교2 A-12블록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우미건설, 신동아건설, 신흥디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으며, 컨소시엄에서 금호건설의 지분율은 51%다. 전체 공사비는 4천369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만 총 1천166가구 규모의 '아테라'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평택고덕 A63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27층짜리 6개동, 전용면적 74㎡와 84㎡ 630가구가 들어선다. 평택고덕 A64블록은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5개동, 전용면적 59㎡로 536가구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위한 야외 운동공간인 '셰어링 포레스트', '셰어링 필드' 등 테마형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절감 및 관리에 효과적인 고효율기기와 태양광발전 등을 도입해 에너지자립 주거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6개동, 단일 전용면적 59㎡로 433가구를 짓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택을 공급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오산세교2지구에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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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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