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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올리브영, 해외 배송 상품에 DHL 친환경 배송 적용

  • 등록 2024.07.22 08:36:54

 

[TV서울=변윤수 기자] CJ올리브영은 해외 배송상품에 DHL의 친환경 배송 서비스인 '고그린 플러스'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지헌 DHL 코리아 대표(좌)와 서정주 CJ올리브영 SCM담당[CJ올리브영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그린 플러스는 폐식용유 등 '지속가능한 항공유'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 일반 제트 원료와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80% 적다.

올리브영은 지난 19일 DHL코리아와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 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리브영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올리브영 글로벌몰' 판매 상품에 대해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 해외 소비자가 K-뷰티 상품을 주문하면 국내에서 발송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DHL 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은 친환경 물류 트렌드를 선도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친환경 경영의 하나로 화장품 공병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뷰티사이클' 캠페인도 진행해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조직문화 쇄신 박차... 존중·배려 문화 강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부정부패와 갑질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3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 실천과제 11 서약식’을 열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간부공무원의 책임이자 책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중·배려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전 직원 실천과제 11’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서로 존중하고 대우하기, 존댓말과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합리적인 업무지시 하기,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하기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실천과제 서약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 방지 교육’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청렴의지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구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 동참을 위해 오는 6일까지

강동구, 구청 직원까지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한다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강동구 응급의료교육센터(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일어나는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이 멈추고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고,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주변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6월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온 강동구민의 신속한 대처로 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다. 올해 1월 응급의료교육센터를 개소한 강동구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달부터 구청과 보건소,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했다. 교육은 성인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등으로 진행된다. 1회차 직원 대상 교육에 참석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구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직원교육 외에도 매주 구민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9~10월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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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등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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