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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22 15:38:51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은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DCE)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과 함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장려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의 노동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증액하여 고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착화되어가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의 하향식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과 예산이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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