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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22 15:38:51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은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DCE)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과 함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장려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의 노동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증액하여 고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착화되어가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의 하향식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과 예산이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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