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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 등록 2024.07.23 08:35:54

 

[TV서울=이천용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與 "거대 야당 폭주... 민생과 무관한 악법 밀어붙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자 "거대 야당이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25만 원 지원법은)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추경은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함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는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법안'이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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