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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흑자 기록"…경영능력 비판 반박

  • 등록 2024.07.23 07:41:1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대전MBC 사장 시절 경영 능력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에 "경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전 MBC만 유일하게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시절 총 6억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2015년 대비 2017년 대전MBC 영업이익은 21억원 이상 줄어 90% 감소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지적과 뉴시스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해당 시기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 경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특히 MBC 본사의 경우 2015년 대비 2017년 영업이익이 596%(영업 적자 564억원)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전MBC는 2017년도에 지역 MBC 중 가장 우수한 경영 실적을 보여줬다"며 "2017년 대전 MBC가 유일하게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오히려 후보자의 경영 능력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동종 사업자 간 비교도 없이 단순한 수치만으로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최악이라고 언급한 기사는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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