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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흑자 기록"…경영능력 비판 반박

  • 등록 2024.07.23 07:41:1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대전MBC 사장 시절 경영 능력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에 "경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전 MBC만 유일하게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시절 총 6억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2015년 대비 2017년 대전MBC 영업이익은 21억원 이상 줄어 90% 감소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지적과 뉴시스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해당 시기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 경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특히 MBC 본사의 경우 2015년 대비 2017년 영업이익이 596%(영업 적자 564억원)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전MBC는 2017년도에 지역 MBC 중 가장 우수한 경영 실적을 보여줬다"며 "2017년 대전 MBC가 유일하게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오히려 후보자의 경영 능력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동종 사업자 간 비교도 없이 단순한 수치만으로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최악이라고 언급한 기사는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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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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