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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 등록 2024.07.26 11:20: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다 보면 물리는데 민주당은 물리지도 않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일단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그들(민주당)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방통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더 강화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나 깨나 탄핵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며 "앉으나 서나 탄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측은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누차 말했고, 비정상적 운영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소위 코미디처럼 진행되는 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이 출연자가 돼 개그콘서트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만 받아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라며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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