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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추모공원, 따뜻하고 편안한 위로의 공간으로 재단장

  • 등록 2024.07.26 11:30: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원지동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을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닌 유족들이 고인을 추억하며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재단장했다.

 

우선, 공단은 상당히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했던 2층의 유족대기실 양실·한실 각 5곳, 총 10곳(각 16평 규모)을 새로 단장했다. 유족들의 이용이 적었던 수납장과 신발장 등을 철거해 사용 공간을 넓혔고, 실내를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변경했다. 또한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해 유족대기실 10곳 모두에 별도 공간으로 아기쉼터를 조성했다.

 

이 밖에도 서울추모공원 곳곳에 힐링공간이 조성된다. 공단은 1층에 계절별 다양한 꽃들로 실내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1층 정문과 지하 1층 2곳의 출입구에는 냉난방 효과가 있는 에어커튼이 설치하고, 유족들이 많이 찾는 2층 복도에는 전동 블라인드와 한 번에 16대까지 충전 가능한 무료 휴대전화 충전시설도 배치하는 등 편의 증진에도 힘썼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추모공원을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닌, 유족들이 고인을 추억하며 편안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이번 새 단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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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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