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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유정 서울시의원, “‘금주구역 지정’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 등록 2024.07.26 14:58: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다.

 

황유정 시의원은 “음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암 등 고위험질환 발병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직간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잘못된 음주문화가 청소년의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가 인식개선 차원을 넘어 문제성 음주 예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금주구역 지정’은 그 지정만으로 상징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ㆍ장기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생산해 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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