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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유정 서울시의원, “‘금주구역 지정’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 등록 2024.07.26 14:58: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다.

 

황유정 시의원은 “음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암 등 고위험질환 발병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직간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잘못된 음주문화가 청소년의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가 인식개선 차원을 넘어 문제성 음주 예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금주구역 지정’은 그 지정만으로 상징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ㆍ장기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생산해 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美 중서부 휩쓴 '괴물' 토네이도·폭풍우에 최소 26명 사망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으로 하루 사이에 최소 26명이 숨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간밤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1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미주리주 버틀러 카운티의 검시관 짐 에이커스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면서 "그곳은 더 이상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바닥이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고 피해 현장을 묘사했다. 미주리주 웨인 카운티의 주민 다코타 헨더슨은 간밤에 토네이도가 몰아친 이 마을의 한 주택 잔해들 사이에서 5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칸소주 당국은 밤새 폭풍우로 인해 한 카운티에서 3명이 사망하고 8개 카운티에서 2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서북부 팬핸들 지역의 애머릴로에서는 모래폭풍이 몰아치면서 시야를 가린 탓에 도로에서 잇달아 교통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캔자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셔먼 카운티의 주(州)간 고속도로에 모래폭풍이 덮치면서 50여대의 차량이 충돌해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하루 사이 미국 4개 주에서 악천후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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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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