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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유정 서울시의원, “‘금주구역 지정’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 등록 2024.07.26 14:58: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다.

 

황유정 시의원은 “음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암 등 고위험질환 발병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직간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잘못된 음주문화가 청소년의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가 인식개선 차원을 넘어 문제성 음주 예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금주구역 지정’은 그 지정만으로 상징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ㆍ장기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생산해 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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