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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

  • 등록 2024.07.26 15:18:2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말을 아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원으로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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