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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몬·위메프 사태에 이용자 불안 커져

  • 등록 2024.07.26 15:46:59

 

[TV서울=이천용 기자]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개인정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 등에는 티몬과 위메프 회원 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포스팅이일주일간 100개 가까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위메프가 파산할 경우 내 이름과 주소, 구매 이력 등개인정보는 어찌 되는 것이냐"며 "사이트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썼다.

 

위메프와 티몬에 직접 가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다른 아이디와 연동한 경우 등 각종 가입 상황에 대한 탈퇴 절차를 공유하는 답글도 잇달아 올라왔다.

 

 

사회 초년생 시절 가입한 위메프를 탈퇴하기 위해 약 10년 만에 접속했다고 밝힌 직장인 이모(37) 씨는 "정산 지연 사태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이트를 찾았지만,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이유로 웹사이트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해주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포털'에 접속했지만, 이용자가 몰려 접속 대기가 떴다는 인증 글도 나왔다.

 

지난 7월 25일 오전 8시경 개인정보포털에서 접속 지연 팝업이 뜬 사진을 올린 한 이용자는 "위메프와 티몬 때문에 사람들이 죄다개인정보포털에 들어가서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적었다.

 

다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갑자기 발생한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으로 접속자가 평소보다 몰렸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이트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사이트를 탈퇴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즉각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각 사이트의 규정에 따라 길게는 10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메프는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로그인 이력과 대금결제, 국세 증빙자료 등의 회원 정보는 3개월에서 10년까지 보유하고 이용한다고 공지했다.

 

티몬도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웹사이트 방문기록과 대금결제 등의 고객 정보를 3개월에서 5년까지 보유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향후 기업 상황에 따라 악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는 기업이 인수 합병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한다면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이는 수집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파산을 했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없는 탓에 개인정보보호나 처리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헐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보통 기업이 부도 절차를 밟으면 가입된 내 정보도 함께 없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채권자가 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가져가겠다고 해도 막을 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거나 이미 해산한 기업에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우는 법적 조항을 마련해 정보주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된만큼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개인정보를 파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탁받아 담당중 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며 "점검 결과 현재까지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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