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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 2일 재개

  • 등록 2024.07.29 09:18: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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