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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최소 5,600억 유동성 투입

  • 등록 2024.07.29 11:02:24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천억 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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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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