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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이제 웹툰으로 본다”

  • 등록 2024.07.29 09:44:03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홍보 웹툰을 시범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으나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필요한 지원 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기청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사업 활용을 돕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홍보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은 총 5화로 이루어졌으며, 캐릭터 ‘설중기’ 주무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을 만나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업 경영·애로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옴니버스 구성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달 간 매주 월요일 서울중기청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mss.seoul)등 에서 주별로 1건씩 총 5편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후 웹툰을 숏츠로 만들어 유튜브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웹툰은 서울중기청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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