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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용역 착수

  • 등록 2024.07.29 11:10:49

[TV서울=신민수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 김포시와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지선인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과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해 공동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 사업으로 양 지자체 모두 철도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포시가 주관하며 비용은 두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용역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주요 과업 내용은 ▲최적 연장노선 대안 검토 제시 ▲신정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 검토 제시 ▲ 사업 타당성 분석·추진전략 제시 등이다.

 

양천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요를 극대화하는 한편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통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용역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포시와 뜻을 모아 시행하는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향후 법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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