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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안철수에 野채상병특검법 부결 힘실어달라 두 번 전화"

  • 등록 2024.07.29 15:02: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 정광재 전 당 대변인은 29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한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반대 표결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께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전제한 뒤 "한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두 번이나 전화해 '당론이 부결이니 부결에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반헌법적으로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는 "지금은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이게 특검이 필요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부결됐으니 너희들(민주당)이 통과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1인 정당은 아니다"라며 "대표가 가진 생각과 원내에서 가진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견을 좁히고 하나의 안을 같이 만드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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