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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안철수에 野채상병특검법 부결 힘실어달라 두 번 전화"

  • 등록 2024.07.29 15:02: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 정광재 전 당 대변인은 29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한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반대 표결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께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전제한 뒤 "한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두 번이나 전화해 '당론이 부결이니 부결에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반헌법적으로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는 "지금은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이게 특검이 필요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부결됐으니 너희들(민주당)이 통과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1인 정당은 아니다"라며 "대표가 가진 생각과 원내에서 가진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견을 좁히고 하나의 안을 같이 만드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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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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