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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공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등록 2024.07.30 10:41:48

 

[TV서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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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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